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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4 17:48 수정 : 2005.08.04 18:02

도청 테이프 공개범위.방식엔 이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4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키로 하고 공소시효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도록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당은 그러나 도청 테이프 공개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특검에 맡기자는 견해와 특별법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선 불법 도.감청과 파일의 불법내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문안은 각 당의 내부 조율을 거쳐 추가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법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선 조사하되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차원의 합의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적합성 및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수사의 실효성이 없어 수사를 안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번의 경우 진실규명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특검 규모 및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 규모를 기존의 3배로 해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하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어 도청 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경우 특검조사 후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수사결과로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녹취록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민주노동당은 공개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해 적법성을 부여하고 공개주체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보였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로써 특검법 공동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각 당의 논의를 거친 뒤 월요일(8일) 오전 중으로 2차 수석부대표회담을 열어 결론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상렬 수석부대표가 외유중이어서 3당 수석부대표 회담에 서면으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녹음테이프 수사는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이후에 별도의 특검에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적절하다"면서 "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는 특별법에 의한 민간위원회에서 판정하자"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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