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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4 18:24 수정 : 2005.08.04 22:21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국회에서 만나, 회담장 좌석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공소시효 지나도 조사할 수 있게
테이프 공개범위·방식 다시 조율키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과 관련해, 테이프 내용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별검사 법안의 공동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 3당은 그러나 도청 테이프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특검에 맡기자’는 견해와 ‘특별법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이 맞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들은 오는 8일 다시 회담을 열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선 불법 도·감청과 파일의 불법내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문안은 각 당의 내부 조율을 거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위법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기소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게 관행일 뿐,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수사를 한 뒤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기소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불기소 결정문에 그 내용을 적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 대목에 공감함으로써 특검법 공동 발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 규모를 기존의 3배인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도 최장 180일(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 참석하진 않았으나 이낙연 원내대표 이름으로 의견서를 보내, “김영삼 정부 때의 불법 도·감청 실태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불법도청 자료의 유출·공개·거래 행위로 수사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는 “현행 법으로는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야당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특검 한 명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황준범 이태희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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