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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6 11:36 수정 : 2005.08.16 15:25

열린우리당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후속 입법논의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 노 대통령 8.15 경축사의 진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당은 일단 야당이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는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안'에 규정된 것처럼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상 시효를 배제, 소급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우리당이 형사상 시효 문제와 관련,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소급처벌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일단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 형사시효 소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셈이다.

우리당은 사회적으로 별다른 반론이 없는 민사 시효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국가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깨닫게 된 지 3년이 넘어 손험상을 청구하면 시효완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우리당 일각에서는 공소시효 특례법에 `국가는 국가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당은 "국가 공권력 범죄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정판 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과거사법을 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과거사법은 법원의 재심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국가범죄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도 법원의 재심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법원이 수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과거사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확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국가 공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을 경우 법원이 재심에 착수하도록 과거사기본법에 특별규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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