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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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위, 진대제 ‘위증’ 집중 추궁 |
국회 과기정위는 17일 오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도.감청 현황 및 2004회계연도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진 장관이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다음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진 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들의 `국회 위증' 문제를 거론하며, 휴대폰 도.감청 현황과 불법 도청의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휴대폰 감청의 법제화 등을 비롯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질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 장관의 위증 문제와 휴대폰 도.감청 현황, 정통부 특수활동비의 도.감청 관련 이용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를 펼쳤다.
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정보기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감청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합법적인 감청의 범위를 벗어나 자행되는 정보기관의 도청이 문제"라며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감시 및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낙순 의원은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보다, `도 감청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불법 도청과 편법 감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더 나은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보 수사기관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999년 남궁석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도청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아주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고, 안병엽 장관은 `현재 기술로는 휴대전화의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감청은 불가능하다', 진대제 장관은 `도청이 비교적 쉬운 유럽형 이동통신(GSM)방식과 달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은 도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역대 정통부 장관들이 휴대폰 도.감청 부인 국회 발언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통부에서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발언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 역시 "진 장관은 해당분야 전문가임에도 불구,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다르게 답변한 것으로 위증에 해당한다"면서 "정통부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그 내역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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