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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10:19 수정 : 2005.08.17 10:20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7일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기초의원 정수를 다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등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선출방식도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며, 기초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되 정수를 20%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고, 의원정수도 다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정당공천제는 현실적으로 내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유지키로 했다.

이 의원은 "기초의원을 중선거구로 선출할 경우 기초의원의 선거구와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해 질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의 역할과 활동 범위의 경계가 충돌, 대표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초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기초의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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