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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공소시효 연장’ 형소법개정 추진 |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7일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 의원 10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현행 15년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형량에 따라 1,2,3,5,7,10년으로 차등화 돼 있는 공소시효를 한단계씩 상향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DNA 감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연장되지만, 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비교할 경우 공소시효 연장폭이 적다.
특례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은폐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형소법개정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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