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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8 19:19 수정 : 2005.08.18 19:21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폭로나 보도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되지 않도록 명예훼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공인이거나 부패방지법 제2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일 때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했을 때 등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되면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에 대해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엑스파일 내용 공개에 대한 주요한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가 명예훼손 논란”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엑스파일처럼 사회성과 공공성이 큰 내용은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 없이 공개가 가능해져 공익적 목적의 알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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