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23 11:20 수정 : 2005.08.23 11:20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23일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과 계급정년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중임을 금지했으며,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법률에 위배되는 업무 등을 강제하는 직권남용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한 경우 벌칙을 강화했으며, 국가정보원직원법도 고쳐 계급정년제를 폐지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했다"며 "전문성을 쌓은 요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실정을 개정하고자 계급정년제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