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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송, 뉴타운특별법 제정안 제출 |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은 30일 뉴타운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타운특별법 제정안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무분별한 필지 분할에 따른 난개발과 토지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100만㎡(약30만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규모를 231만㎡(70만평)로 확대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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