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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5 23:25 수정 : 2005.09.05 23:25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전체 상임위원장직을 원내과반 획득정당에 주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총선에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과반정당 소속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13대 국회 이후부터는 여야간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이 배분돼 왔다.

박 의원은 "여야 협상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이 배분됐기 때문에 원구성협상이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과반정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준다면 국회의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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