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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7:22 수정 : 2005.01.25 17:22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5일 아파트 건축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이던 2002년 5월부터 작년 7월 사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 등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러나 박 의원은 "채권.채무와 관련된 돈을 제외하고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의원이 받았다는 뇌물 8억원 중 5억원에 대해서만 범죄소명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어 유.무죄 및 수뢰액수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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