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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2 10:42 수정 : 2005.09.22 14:0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연합

국세청 국감서 재경위 심상정의원 “면밀히 파악, 증여세 부과해야”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비상장회사를 소유한 재벌 2세들이 계열사들의 매출 몰아주기를 통해 사실상 편법으로 증여받은 이익이 1조2천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사장, SK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삼성 이 상무의 경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 서울통신 등 5개 회사에 투자한 비용이 503억원인데다 계열사들의 매출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기회이익의 편취, 배당이익 및 평가이익 등으로 인해 4천861억원의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현대자동차그룹의 정 사장은 본텍, 글로비스 등을 통해 594억원을 투자, 4천895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SK 최 회장은 비상장 계열사에 230억원을 투자해 2천478억원의 이익을 늘렸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그룹내 계열사들이 재벌2세들이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특혜지원함으로써 사실상 증여성 차익을 주고 있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증여 행태를 면밀히 파악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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