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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2 19:19 수정 : 2005.09.22 1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22일 건설업체로부터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엽(60)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이 돈을 준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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