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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대 가압류 3년간 335억여원” |
지난 3년간 기업이 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총액은 236억여원, 가압류 총액은 3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민주노동당) 의원이 26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쟁의행위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노조 또는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업은 31곳, 청구총액은 236억1천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가압류를 실시한 기업은 33곳으로, 모두 335억700만원 상당의 노조 또는 조합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단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가압류 한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제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최근 화물연대 근로자의 분신도 생활비 압류가 주 원인이었던 만큼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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