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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6 14:28 수정 : 2005.09.26 14:39

“설립취지 없어졌다” vs “대학원 중심 대학 만들 것”

대표적인 경찰대 폐지론자로 꼽히는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서로 만만찮은 입담을 과시하며 경찰대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26일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대는 해마다 120명의 고교 졸업생을 입학시켜 학비면제와 병역특혜란 혜택을 주고 4년 간 교육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하는데 우리 같은 나라가 세계에 또 있는가"라고 허 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허 청장이 주저없이 "칠레와 필리핀, 대만, 독일도 4년제 경찰간부 양성 제도가 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독일은 정원의 3분의 1만 고교 졸업생이고 나머지는 현직 경찰관이며 대만은 그 비율이 반반"이라며 몰아붙였다.

최 의원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경찰대 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 조사대상 가운데 간부 대 비간부 비율이 각각 50%였는데 경찰내 간부 대 비간부 비율인 15%대 85%를 적용했으면 경찰대 폐지 의견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가 세워진 1980년대 초에는 경찰 입문자 가운데 대졸자가 거의 없었지만 이젠 경찰학과가 있는 대학이 47개에 달하고 경찰 입문자의 83%가 대졸자이기 때문에 설립 취지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순경으로 들어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교육시켜 간부로 임명해야 한다"며 간부선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허 청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도 경찰대 문제와 비슷한 질문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1년 경위 승진자가 2천명이기 때문에 경찰대 출신 120명은 우려할 만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특진 소요기간도 없애 순경 입문 3∼4년 만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게 됐다. 경찰대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만들어 순경 입문자를 일정 비율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처럼 경찰내 특정 조직의 독점과 비대화도 바꿔야 수사권 조정 요구에 더 명분이 실리고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며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이 없다"는 말로 질의를 끝냈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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