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건보료 축소납부로 74만원 추징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입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낸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건보 직장가입자에 속하는 60만개 사업장 960만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5만9천곳에서 11만4천458명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 또는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었다. 대기업 H사에 근무하는 김모(48)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최고 45등급인 32만4천원을 납부하는 고액납부자이나 지난 2003년 7월 피부양자로 건보공단에 등재했다. 올해 7월말 현재 월 소득이 270만원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40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 총 6만8천663명 가운데 총 305명은 건강보험 지역 5등급에 속해 월 1만원도 안되는 건보료를 납부했다. 전 의원은 "고액연금 납부와 달리 낮은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총 5천829가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국민연금 40등급 이상의 고액 가입자의 8.4%에 해당된다"며 "건보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의사.변호사 등 15개 전문직종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02년 소득을 월1천57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천547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건보료 두달분 74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전문직 건보료 축소납부자는 총 1만9천여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34억원을 추징당했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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