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27 09:35 수정 : 2005.09.27 09:35

대한축구협회의 로고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정몽준 회장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정 회장 사임 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7일 서울올림픽미술관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 엠블렘의 상표권 등록이 정몽준 회장 명의로 돼 있고 엠블렘 안의 호랑이 도안의 경우도 실제 주인은 축구협회 후원업체인 나이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정 회장의 사임시나 후원업체 변경시 엠블렘 및 로고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축구협회는 상표권 등록 당시 축구협회가 비법인 문화단체여서 단체 명의의 상표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호랑이 엠블렘의 경우 제작 당시 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공식 후원사인 나이키사가 직접 도안함에 따라 저작권이 2001년 3월 20일자로 나이키의 명의로 등록됐다.

손 의원은 "축구협회는 호랑이 엠블렘 저작권의 협회 귀속 문제를 놓고 나이키와 계속 협의 중이고 나이키 측도 이에 대해 긍적정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한국 프로축구에서도 현재 13개 팀 중 5개팀 만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진남 기자 hosu1@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