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7 11:44
수정 : 2005.09.27 11:44
“국회 입법조치 따라 내용 공개ㆍ수사여부 결정”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안기부 미림팀장 출신 공운영씨 자택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테이프 내용 공개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테이프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 테이프가 대화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말해 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이 안되니 (검찰 입장에서)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충실히 대응하겠다. 내용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심층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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