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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X파일 관련법’ 절충실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안 3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절충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안 2건과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제출한 특검법이 회부돼 있다.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 X파일'의 공개여부와 기준, 폐기 또는 보존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이에 비해 민노당의 특별법안은 공개의 주체를 `보유기관의 장'으로 규정해 특 검법 제정시 특별검사가, 특검법 미제정시 검찰총장이 도청 자료 내용의 공개를 결 정토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공동제출한 특검법안은 X파일 사건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기자 는 내용이다.
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특검이 X파일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특검 한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한 만큼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공개여부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불법도청의 결과물에 대한 수사도 공개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국감이 끝난 뒤 다시 소위를 열어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27일 밤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끝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노당 낯찬 의원과 우리당 의원들은 이 회장 등 X파일 관련자의 증인채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표결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에 따른 회의진행을 이유로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 문제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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