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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8 16:58 수정 : 2005.09.28 16:58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 전체회의 결의문 채택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이 획득한 금메달이 국보나 보물과 같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이다.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 손기정 선수 금메달의 국가반환 및 국가문화재 지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날 결의문 최초 제안자인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손기정 금메달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에서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1936년 마라톤 우승 당시 손기정이 획득한 유품 중 그리스 고대 청동투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1987년 3월 7일에 보물 제904호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육영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손기정 금메달을 비롯한 관련 유품은 문화재 지정이 될 경우 기존 청동투구와 일괄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청동투구와 함께 일괄 보물이 되든지, 관련 유품이 일괄로 국보로 승격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메달을 국가가 환수하는 문제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문화재 지정 자체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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