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에 따르면 일례로 사업단은 2002~2004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한 바이오벤처 회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해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연구를 계속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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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황우석사단’ 승인없이 배아연구” |
세계최초로 복제 개를 탄생시키는 등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를 세계정상으로 끌어올린 `황우석 사단'의 구성원들이 불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주대환 정책위의장)는 28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황우석 사단의 일원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 장관의 승인을 얻지않고 배아연구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 이사장이 제출한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해 지난 7월말 `검토보류' 판정을 내리고 승인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복지부 심의결과 발표 전인 지난 4~7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노 이사장에게 불법 지급했다.
이에 따라 노 이사장은 9월말 현재 지급받은 연구비의 25%인 8천700만원을 이미 써버린 상태라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정책위측은 "복지부가 승인 거부 뒤에도 맹목적인 줄기세포연구 육성시각에 매몰돼 윤리적 안전장치의 미작동을 방관했다"고 말했다.
또 연구비 불법지급 기관으로 지목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이 `황우석 사단'의 주축인 서울대 문신용 교수인 점 역시 이 같은 불법행위 방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정책위는 통계자료를 통해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산하 윤리위원회가 문 교수 등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음에도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는 등 생명윤리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일례로 사업단은 2002~2004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한 바이오벤처 회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해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연구를 계속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책위에 따르면 일례로 사업단은 2002~2004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한 바이오벤처 회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해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연구를 계속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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