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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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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긴급대책회의 “보수적 사법부 진보진영 탄압” 10·26 재보선 재결속 다짐…경선후보 2∼3명 거론 다른 당 의원 1명 법안 정책공조 ‘백기사’ 뜻 밝혀
조승수 의원(울산 북)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는 천영세 의원단대표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천 대표는 한동안 한숨 같은 담배연기로 대답을 대신하다, “현재 서울에 있는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회의를 마치고 공식적 견해를 밝히겠다”고 자리를 물렸다. 사무실에 있던 한 여성 당직자는 휴대전화로 조 의원의 소식을 전하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노동당은 단순히 소속 의원 1명을 잃는 것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한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당의 의석이 9명으로 줄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졌다. 진보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선 뼈아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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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당별 의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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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민주노동당엔 ‘위안’의 소식도 있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의 개혁적 법률안 발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노동당이 법안 발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석 1석을 확보할 때까지 민주노동당의 지나친 당리당략적 법안이 아닌 한 모든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에 ‘백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강성종·신상진 의원 일부혐의만 무죄
의원직 상실 위험서 자유롭지 않을듯 대법원이 29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3명 가운데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울산 북구)에 대해서만 원심을 확정했으나, 나머지 두 사람도 의원직 상실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이 깨진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의정부을)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성남 중원)의 경우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조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총선 직전 유권자 모임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당선을 위한 것으로 통상적 정당활동이라 볼 수 없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강 의원에 대해서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의정부시 주민들로 이뤄진 등산객들이 타고 가는 10여대의 버스 안에서 인사를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콘서트를 여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추석 선물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애초 항소심 법원은 강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강 의원이 지구당 사무국장인 김아무개씨로부터 후원회원 및 지역 유지 등에게 추석 선물을 뿌린다는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등 김씨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추석 선물 배포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항소심의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를 파기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의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신 의원에 대해 의사파업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과 집단 진료거부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성남시장이 신 의원의 집으로 보낸 병원 업무개시 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부분만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혐의와 경합범 관계여서 유죄 부분까지 전부 파기됐고,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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