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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3 15:02 수정 : 2005.10.03 15:02

민주노동당은 3일 재벌금융사가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중 5%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주식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청와대와 여당 재경위원간 회동 이후 열린우리당에서는 (금산법 개정과 관련)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분리대응 방침하에, 삼성생명 지분을 인정하는 논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신종 삼성 봐주기며,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현재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다"며 "5년이면 현 정부가 책임지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인 2년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이번주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법안 공동발의를 약속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법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부대표는 또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 지난 97년 회계자료를 입수했다"며 "5일 재경위의 삼성자동차 관련 부분 재경부 감사때 구체적 근거를 갖고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필요하면 국정감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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