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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3 17:19 수정 : 2005.10.03 17:19

국회 재경위 소속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림부, 건교부, 산림청 소관 국유지 가운데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96만여평이 민간 골프장에 임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이들 골프장의 임대료가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대부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례로 경기 군포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1년 임대료가 1만1천650원에 그쳐 주변 임대국유지 임대료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을 골프장에 임대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재경부는 각 관리청에 시정조치를 명하라"고 주장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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