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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4 00:58 수정 : 2005.10.04 04:35

김현미 의원 “플래시 저가공급은 차별”
공정거래위 “신고 들어오면 조사 진행”

삼성전자가 엠피3 플레이어 ‘아이팟’의 제조업체인 미국의 애플에게 국내 경쟁업체보다 50% 정도 싼 가격에 낸드 플래시를 공급하는 것(<한겨레> 9월22일치 13면)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가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한 낸드 플래시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애플의 신제품 ‘아이팟 나노’에 들어간 2기가바이트(GB) 제품의 가격이 54달러였는데, 이는 시장가격의 절반 정도”라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런 저가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견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3조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국내 중견업체들보다 애플에 플래시메모리를 더 싸게 공급하는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즉각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낸드플래시에는 싱글레벨셀(SLC) 제품과 멀티레벨셀(MLC) 제품 두가지가 있고, 멀티레벨셀 제품이 읽기와 쓰기 속도가 다소 늦어 30% 가량 싸다”며 “애플에 공급된 제품은 바로 멀티레벨셀 방식의 플래시 메모리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쪽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제 아이팟 나노 시중제품을 구해 뜯어보니, 멀티레벨셀 제품이 아니라 싱글레벨셀 제품이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부당한 차이를 두는 것은 가격 차별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다”며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최혜정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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