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덕수 부총리-박영선의원 `금산법' 정면충돌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한덕수 부총리가 금산법을 둘러싸고 고성을 서로 지르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포문은 기업집단의 금융 계열사가 소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5% 초과 지분에 대해 정부안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조항 적용을 주장해온 박 의원이 먼저 열었다. 우선 박 의원은 "정부안의 근거자료가 삼성 것"이라며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금감위를 통해 입수했다는 재경부 설명과는 달리 재경부가 삼성측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서 정부안이 삼성봐주기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처지였던 현대캐피탈은 전부 매각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부총리가 위증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도 "위증(에 따른 책임)을 각오하고 말할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감정섞인 어조로 답변했고 박 의원이 '재경부가 바이어스돼(편중돼) 있다' 등을 운운하자 한 부총리는 말을 끊으며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시 박 의원이 재경부가 한달이상 자료제출을 미뤄 자료를 금감위에서 받아올수 밖에 없게 됐다며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되받자 한 부총리는 "정부안은 삼성측 법무법인 의견과는 다르다. 사람들을 오도하지 말라"면서 말을 이어갔다. 한 부총리는 금산법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앞으로 금산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 모두를 적용해 지키지 않으면 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미 위반 상태인 기업에 대한 처분명령은 위헌소지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며 ▲금산법 24조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금산법도 허용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