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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4 15:11 수정 : 2005.10.04 15:11

검찰이 7일 대검 국감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을 일부 법사위원들에게 공개키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부인이 검찰 수사기록을 검증함으로써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국회가 지나친 특권을 가졌다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찮은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외부인에게 과거 사건 기록의 공개나 열람을 매우 꺼려왔다는 점에서 이번 열람 허용은 검찰이 과거사 정리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낳지만 실상은 관련 법률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내 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국정감 사 등에 필요할 경우 검증을 결의할 수 있고 대상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서울고ㆍ지검 국감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2002년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기록에 대해 복사가 아닌 열람 형태의 검증을 실시토록 의결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들 사건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검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기록 열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명분으로 기록 열람이나 검증을 요청하는 등 유사사례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건 기록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당사자 등에게만 공개되고 그 이상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기록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런 제한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나마 법사위에서 검찰을 고려해 과거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고 검증 방법도 복사가 아닌 열람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증 대상과 방법을 좀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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