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론'과 충돌..논란 예고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논란의 해법으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자율해결론'이 대두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법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을 고쳐 삼성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강제'하기 보다는 삼성이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라는게 자율해결론의 골자다. 이는 금융계열사가 `5%룰'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처분토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여당내 금산법 개정의 방향이 법률적 논란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깔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을 다루는데 있어 포퓰리즘을 경계한다"며 "헌법과 법률 위에 국민정서법이 따로 있는 듯이 정치적 논리로 비화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의 위반사실에 대해 강제처분 명령이라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며 "삼성이 법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지배력을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재경위 소속 이계안 의원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건희 회장의 국회증인 출석과 관련한 변'이라는 서한에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비슷한 취지의 주문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금산법 개정을 통해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5%룰'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는 방안을 유력시해온 당내의 기류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다시말해 김 의원 등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5%룰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는 내용의 `박영선의원 안' 대신 5%룰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정부 안으로 가야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과연 법 개정 없이 삼성측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이행토록 할 `구속력'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하나의 질서 또는 룰(Rule)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정기업을 겨냥한 법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라고 지적했다. `법 개정'이냐 `자율해결이냐'를 둘러싼 우리당내의 이 같은 시각차는 국정감사 이후 시작될 당론수렴 및 재경위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을 사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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