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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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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발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 결과에 대해, 금산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온 여야 의원들은 ‘삼성 봐주기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금산법 부칙 개정 과정과 결과를 되짚어 볼 때, ‘부처간 협의가 미진한 결과’라는 청와대 발표는 미흡하다”며 “정부 부처와 법률학자, 시민단체, 그리고 삼성 쪽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삼성 쪽 의견만 반영된 것을 협의 부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업무를 진행한 결과”라며 “부족했던 것은 협의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금산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과연 누가 주도해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삼성 봐주기’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본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초과지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이날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재경부가 삼성 쪽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해 8월 삼성카드와 접촉한 것이 드러났고, 금산법 법률검토를 받은 것이 금감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재경부였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정부안은 삼성 쪽 법무법인 의견과 다르며, (정부가 삼성 의견을 따랐다는 주장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삼성이 의뢰한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의 의견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금산법 개정안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처분명령 뿐 아니라 의결권 제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정부 법안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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