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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5 17:05 수정 : 2005.10.05 17:05

국회 정무위의 5일 공정거래위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문제 및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로 부과된 KT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역 소주업체들은 존립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기업결합 최종 승인 여부와 공정위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이 허용된다면 하이트가 기업결합비용 추가부담 회수를 위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결합 승인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은) 소주와 맥주(회사)의 혼합 결합으로 이미 내린 4가지 시정명령이 집행되면 경쟁제한성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시내전화 담합 등의 혐의에 따른 KT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통신시장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두고 당국간 시각차가 크다"면서 공정위와 정보통신부간 통신시장 중복규제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당 이상경 의원도 "경쟁정책은 공정위의 독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자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이중규제가 아니다.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하도록 부처간 합의가 되어 있다"면서 "담합을 인정하면 소비자도 손해고, 기업도 손실로 결국 경쟁제한이 되어서 유효경쟁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업자간 가격이나 요금 수준, 요금 종류 등을 갖고 담합하거나 조정하는 행정 지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요금 등에 대한 정통부의 개입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통부와 3차례 협약을 맺어 이중규제 여지를 해소했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정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훈 기자 j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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