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0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도ㆍ감청 의혹과 발신자번호표시(CID),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감청협조건수와 해당 영장 발부건수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영장의 위ㆍ변조 등 불법적인 도ㆍ감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올 상반기에 발부된 법원영장 1개당 무려 14.5개의 전화번호가 포함됐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끼워넣기식 불법 도ㆍ감청이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도ㆍ감청 승인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정통부ㆍ국정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답변자료를 얻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식적인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국정원이 첨단장비 R-2를 이용해 도ㆍ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휴대전화 도ㆍ감청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첨단기술 전문가들을 강제 퇴직시켜 국가보안연구소(이하 국보연)에서 R-2 등을 개발토록 했다"며 정통부가 이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영장에 여러 번호가 포함된 것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때 사업자별로 해당번호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정통부는 수사기관 등의 도ㆍ감청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 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진 장관은 또 국보연에 취업한 전문가들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이를 정통부가 나서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또 CID요금을 조속히 기본료에 편입시키고, 이어 SMS 요금도 일정부분 인하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CID요금은 일단 부가서비스인 만큼 사업자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되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료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SMS 요금 인하문제 역시 사업자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내년 3월 종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이 전면 허용으로 급선회할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최대 3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담해야 하고 후발사업자 LGT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기간 단말기 기종이나 가입연수에 관계없이 상한액을 정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일반적 허용안' 등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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