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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용산기지이전 기술양해각서 위헌 논란”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0일 "지난 7월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E-MOU)에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조항들이 규정돼 있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기술양해각서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으나 기술양해각서 제4조 책임조항은 분명히 `대한민국은 완전하고 사용가능한 시설 및 기반시설의 기획.계획.설계.건설을 위해 한미 간에 합의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5조 자금조항에는 `한국 측이 주한미군 측에 시설종합계획(MP)을 위해 자금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동의도 받지 않은 부속문서에 추가예산 소요를 명시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용승인 권한을 SOFA 합동위원회에 임의로 부여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미측이 시설종합계획의 권한과 책임을 전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약의 경우 반려할 권한까지 갖고 있는 법제처가 조약심사를 형식적으로 해 불합리한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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