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11 11:52
수정 : 2005.10.11 14:10
국감현장
최근 2년간 수입된 돼지고기와 부산물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항생제가 다량 검출됐으나, 검역당국은 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시중에 유통되거나 시판되고 있는 고기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샘플 검사한 것이어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소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수의과학검역원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9배나 초과하는 설파메타진(합성항균제)이 검출됐는가 하면, 삼겹살 등 미국산 냉동돈육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크르테트라싸이클린(항균제)이 검출됐다.
또 내장, 머리고기 등 순대용으로 사용되는 프랑스산 돼지부산물에서는 항생제의 일종인 설파디멕토신 등이 기준치보다 5배나 많게 검출됐고, 올해 5월에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21배나 넘는 엔로플록사신(합성항균제)등이 나왔다.
가축의 질병예방과 성장촉진에 쓰이는 항생제는 각종 병원균에 대한 내성때문에 잔류허용치를 정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합성항균제,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소.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수의과학검역원은 검출된 수입 고기만 반송 및 소각처리 후 현재까지 계속 같은 돼지고기를 들여와 소비자들이 이를 계속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보통 유해성분이 검출되면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와 함께 반송과 폐기토록 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선 수거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해야 하는데, 관계당국은 항생제.항균제 과다 검출로 회수 조치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와 항균제가 들어있는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경우 내성이 생겨 감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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