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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1 13:32 수정 : 2005.10.11 13:32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과 관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임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을 잘못된 수사로 인정했다.

천 장관은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대상그룹 사건 초기 수사팀에 대한 부실 감찰을 지적하자 "저 자신도 사건 초기부터 기소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수사팀은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참고인 중지 결정 배경을 해명했다.

천 장관은 "`감찰' 용어는 그동안 검찰 주위에서 관행적으로 어떤 해당 검사나 수사관, 직원의 뇌물 수수 등 비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 대상자에게 선입견과 불이익을 준 측면도 있어 예비감찰이란 용어를 썼지만 조사는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의 신망있는 분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며 "감찰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를 대상그룹 사건 감찰에서도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대상그룹 사건 당시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임 명예회장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에 대해 "그 당시 장관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변론한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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