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3년 한시법 형태로 운영…IPTV사업 등 탄력받을 듯
인터넷TV(IPTV) 등 통신ㆍ방송 융합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이 의원 입법형태로 공식 발의됐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방송위원회 등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오후 "최근들어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현행 법제가 전기통신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정보미디어사업법이 공식 입법화될 경우 인터넷TV(IPTV)와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등에서 법령 근거가 없거나 중복, 또는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여론 형성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방송법과 산업측면의 규율 법률인 통신관련법을 일시에 통합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IPTV 등 새로운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률 제정안은 향후 3년안에 통신과 방송부문을 합친 통합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한시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유 의원측은 설명했다.유 의원은 "우선 융합적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을 적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신방송을 아우르는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통신ㆍ방송 융합을 둘러싼 방송위측과의 논란이 내년 5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ㆍ방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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