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17 18:10
수정 : 2005.10.17 18:10
한 "자진사퇴해야" vs "정당한 권한행사"
여야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거취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천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과 천 장관의 사퇴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천 장관이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원안을 소개한 사실을 들어 천 장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및 당내 `통합과 미래특위' 연석회의를 열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의 문제점과 존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당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검찰권을 좌지우지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인권보호라는 시대조류에 따른 정당한 법적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검찰독립에 대한 침해나 이념적 정체성 논란으로 끌고가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18일 오전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구속 수사관행 정립을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냄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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