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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18:31 수정 : 2005.01.28 18:3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공무원이 퇴직 뒤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액(지난해 10월 기준 220만1천원)을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 규모별로 연금지급액의 10∼50%를 깎기로 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이 다시 정무직 등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 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연금을 100% 지급해온 지금까지의 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퇴직 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변호사·세무사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이렇게 고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뇌물 수수 등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되거나 벌금형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도 퇴직급여 삭감 대상에 포함시켜,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깎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에 한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깎아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건설교통부의 중심기능이 도로·주택 건설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조정으로 바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부도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옮겨와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해 통합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재정경제·외교통상·행정자치·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 차관제를 우선 도입해, 다변화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이북5도의 소관 업무 가운데 △반공사상 고취 △국시 선전과 선무공작 실시 △사상선도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월남이북도민의 실태 조사와 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도록 이북5도특별법도 고치기로 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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