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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9 15:51 수정 : 2005.10.19 15:51

분양원가 공개 관련법 등 추가 심의키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에 달하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으나 일부 법안은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못함에 따라 계속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총 12개 법률안에 대해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 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증축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정장선 의원 발의)과 30개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조경태 의원 발의) 등 나머지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각각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 등 일부 부동산 후속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분양원가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소비자, 건설업자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 및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주택법, 임대주택 관련 법안은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측 입장도 상반된 점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다시 심의키로 했다.

정윤섭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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