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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3 19:41 수정 : 2005.10.23 22:47

열린우리당은 외국계 자본이 탈세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가 외국의 금융감독기관 및 거래소와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고치기로 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와 헤르메스 등 외국계 펀드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와 감독 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금융거래 정보 교환과 감독·조사 협조를 위한 공조체제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 자기 나라에 진출한 이른바 ‘벌처펀드’(단기성 투기펀드)의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을 감독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도 지난 1999년부터 영국 금융감독원(FSA), 일본 금융청 등 7개 나라의 10개 기관과 이런 공조체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은 외국 감독기관과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게 금지돼 있다.

문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에게만 상호주의에 따라 관련 정보를 주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우리도 외국 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론스타와 칼라힐 등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펀드들의 본적지인 미국과는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의 감시·감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조성곤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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