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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5 14:13 수정 : 2005.10.25 14:13

10.26 대구 동을 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이번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각각 5건과 2건의 불.탈법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나 이미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 또는 혐의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2건을 수사의뢰하고 이미 확인작업을 마친 1건은 경고, 나머지 2건은 주의 조치했다.

실례로 선관위는 동구 신기동에 사는 A(88.여)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발송된 투표용지를 빼돌린 혐의로 모 정당 당원 김모(46.여)씨 등 2명을 이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김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수성구 신매동에서 동구 신기동으로 위장 전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5일에는 `공공기관 대구 동구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체 소식지에 이 후보에 유리하거나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의 글을 실은 혐의로 이 후보와 추진위원장 유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선관위는 후보자와 동행하는 수행원에 한해 후보자의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열린우리당 자원봉사자의 수행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지난 21일자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범시민추진위 관계자 우모씨에 대해서는 주의에 이어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는 이들 사건과는 별도로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모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강철 후보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 사건과 동구 봉무동 모 아파트 출입구 우편함에서 보수 성향의 주간지가 대량 발견된 사건 등 2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자체 수사 중이다.

이덕기.이강일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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