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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상호금융자금 상환연장 추진 |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농어민에게 지원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일시 상환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해준 상호금융자금은 현재 부채 잔액이 5조9천억원으로 2006년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게 돼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은 내년에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2011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주요 농업대책”이라며 “정부가 연장기간에 부채 이자를 대신 보전해 주려면 모두 5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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