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28 15:02
수정 : 2005.10.28 15:32
|
대법에서 `안풍' 무죄가 확정된 강삼재 전 의원 / 연합
|
대법 확정, “1197억원 YS가 준 돈” 강씨 발언 인정한 셈
"모든 걸 지고 가겠다'며 십자가를 대신 졌던 강삼재는 자유로워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마침내 `올 것'이 오는가?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이른바 ‘안풍’ 사건의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 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씨과 김씨는 1995년 지자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천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및추징금 731억원,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 "안풍 자금은 실제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준 돈” 강씨 발언 인정
이로써 법원은 ‘안풍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켜 “안풍 자금은 실제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준 돈”이라고 법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한 감삼재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인해 ‘세금으로 조성된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를 치렀다’는 비난을 받아온 한나라당(민자당과 신한국당의 후신)은 ‘안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
대신 검찰은 ‘안풍’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강삼재씨의 주장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만들어 준 돈”의 사실성 여부를 규명해야 하게 되었다. 강삼재씨가 법전진술한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금을 안기부를 통해 ‘돈세탁’한 것일 뿐이라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1197억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1197억원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련한 돈일 경우, 이 돈이 대선 잔금 혹은 당선 축하금일 확률, 또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통해 조성되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쪽이든 이 돈의 성격을 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풍 사건과 관련해 공소 시효는 1998년 2월부터 10년으로, 2007년 2월까지이다.
당시 주임검사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 양보못해...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검찰은 대법의 확정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박용석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 “최종심 선고 결과를 놓고 뭐라고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안기부 예산이라는 사실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미 다 입증됐던 것 아니냐”며 선고 결과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항소심 재판부가 밝혔는데 설령 김 전대통령으로부터 (문제의 돈을) 받았더라도 김기섭씨를 거쳐서 강삼재씨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여러 증거를 갖고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입증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론 내린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주장은 강삼재씨 진술밖에 없다”며 무죄판단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
‘안기부, 선거자금 한나라당 제공’ 사건 일지
|
▲2001.1.3 = `안기부 선거자금 구여권 제공' 언론 보도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전격 연행
▲ 1.5 = 김씨 구속
▲ 1.9 = `안기부리스트' 180명 명단.액수 보도
▲ 1.10 = 강의원 체포영장청구,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 1.22 = 김씨 구속기소, 강의원 불구속 기소
법무부, 강의원 등 상대 9백40억원 손해배상 소송
▲ 2.20 = 안풍사건 첫 공판
▲ 6.22 = 김씨 보석 석방
▲ 9.7 = 검찰, 강의원 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
▲2002.7.3 = 강의원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 8.2 = 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10.18 = 행정법원, 강의원의 전직 국정원장 증인출석 요구 소송 각하
▲2003.8.26 = 검찰, 강의원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9년 구형
▲ 9.23 = 강의원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선고
▲ 9.24 = 강삼재,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 선언
▲2004.1.13 = 강 의원 변호인 "안풍자금은 YS돈" 주장
▲ 1.16 = 강삼재 "진실공개 고민중" 법정진술
▲ 1.18 = 법원, 김씨 보석허가
▲ 2.6 = 강삼재 "안풍자금은 YS가 준 돈" 법정진술
▲ 2.27 = 재판부, YS 증인 채택
▲ 4.21 = YS, "강삼재에 돈 준 일 없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 5.21 = 법원, 검찰 한나라당 시.도지부 가압류 신청 수용
▲ 6.11 = 안풍 항소심, 강삼재.김기섭 징역 9년 구형
▲ 7.5 = 서울고법, `안기부예산 횡령혐의' 무죄판결
강삼재 벌금 1천만원, 김기섭 무죄 선고
▲2005.10.28 = 대법원, 강삼재 벌금 1천만원 확정
`안기부 예산 횡령혐의' 강삼재ㆍ김기섭 무죄 확정
|
|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