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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30 14:51 수정 : 2005.10.30 14:51

식품안전대책관련 기자간담회 30일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맹형규정책위의장이 고경화의원과 식품안전대책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식품안전대책 10대과제 발표


한나라당은 30일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 등과 관련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익환수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먹거리안전태스크포스 고경화 위원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산 김치 등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회의 결과 식품안전대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식품안전관리 로드맵을 담은 식품안전백서를 발간하고 수입식품에 대해 한국과 수출국 정부 양자간 공동 `식품안전보증마크'(가칭)를 발급토록하는 한편 국내우수식품에 대한 GH(Goods of Health)마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사전검사 및 검역을 의무화하고 김치 등 다량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및 농약, 기생충 등의 정밀검사를 확대했으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당과 학교급식 등에서 식품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수입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4개 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김치 등 다량소비 식품부터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도입해 제품 생산 전 과정을 바코드 및 전자칩에 기입하도록 했다.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비용 지원 ▲축산.양식업의 항생제 오남용 차단 대책 강구 ▲인터넷을 통한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들은 무얼 먹어야 될 것인가 불안하기 짝이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확실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린 데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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