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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회의원 본회의 동영상 발언금지” |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장 내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31일 `디지털 국회'의 상징물인 본회의장 대형화면의 동영상 자료화면 상영범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디지털 국회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효과적 질의를 위해 저마다 동영상을 활용하면서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본회의장에 자주 울려퍼진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김 의장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발언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영상이 활용되면서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이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만이며 이 역시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발언을 경쟁적으로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오늘부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발언은 제재토록 하겠다. 이미 신청된 동영상도 음성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디지털 국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국회 제도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 세부 운영방침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만 공보수석은 "면책특권이 없는 일반인이 비록 동영상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경우 아직까지 이를 다스릴 규정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결정하기에 앞서 일단 일반인의 동영상 발언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장 양편에는 프로젝션 방식의 210인치 대형 화면이 설치돼 있으며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직접 찍은 관계자 및 주민들의 영상과 음성을 내보냈고,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존 레넌의 명곡 `이매진(Imagine)'을 의원들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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