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0.31 20:35 수정 : 2005.10.31 20:35

열린우리당은 31일 서울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세 등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의총 브리핑을 통해 “자치구 세목교환은 권고적 당론 형식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법안발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의총을 통해 권고적 당론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권고 당론을 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근식 의원(서울 송파병)의 세목교환 반대의견이 수용됨에 따라, 권고당론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