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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행정도시법 위헌시 의원직 사퇴 고려” |
행정도시특별법에 반대해 `수도분할'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온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4일 특별법 위헌 판결시 국회의원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지만,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올 경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헌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도시특별법 국회 통과시 (본회의장에서) 명패를 던지며 항의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위헌 판결시 이에 반대해 의원직을 사퇴한 박세일 전 의원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헌결정이 나오면) 탄핵보다 더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위헌) 결정이 나면 당장 노무현 대통령은 또 뒤엎으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사실상 출마의사를 밝히며 "조만간 경기도 발전 비전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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