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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4 16:18 수정 : 2005.11.04 16:18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여야의 일부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조기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5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쌀협상 비준안의 16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했고, 한나라당도 "상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민노당, 자민련은 16일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쌀협상 비준안의 상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비준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을 통해 가부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당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협상에서 쌀비준안을 16일 일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이 16일 비준안을 상정한다면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원내 수석부대표들끼리 결론낼 사안은 아니다"며 "연내 비준안을 처리하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18일 이후에 하자는 제안을 묵살한 채 여권이 강행처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이 요구한 16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문제의 경우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뜻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인 전원위 소집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 개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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