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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며 9일째 국회에서 단식중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가운데)이 4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최재성 열린우리당(오른쪽),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쌀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및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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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에서 보듯이…이해당사자 배제·국회는 뒷전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민주노동당이 추진중인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정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정부의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정 체결의 모든 과정에 국회의 조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마련한 법안을 보면, 정부는 외국과 통상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협정체결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계획을 보고하며, 협상 개시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정부에 협상의 조건을 달거나, 협상단·참관인을 추천할 권리도 갖는다. 정부는 협상 진행중에도 그 내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협상을 마친 뒤 국회는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번 쌀 협상에서 보듯이, 통상협정 체결 과정에 이해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국회도 협상이 다 끝난 뒤 비준만 해주는 ‘통법기관’ 구실만 해왔다”며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인 다음주에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희의 처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른 야당들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표결처리하는 방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이지만, 민주노동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표결 처리를 막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박용현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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