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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9 10:26 수정 : 2005.11.09 10:26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이 9일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천정배 법무장관을 거침없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불구속을 지휘한 천 장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단 신 의원은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기관 고유업무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보호는 국가기관의 책무이지만, 검찰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법무장관이 변호인 내지 판사의 입장에 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는 또 천 장관의 지휘권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취지상 인신구속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집행부인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수사방침을 정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신구속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있고,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 우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회 상임위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천 장관을 적극 옹호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 신 의원의 비판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신 의원은 당내 중도보수성향 의원 모임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이고, 재야파 모임인 `민평련'에도 가입돼 있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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