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10 21:31
수정 : 2005.11.10 22:22
한나라 대통령·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인단
‘30% 국민 선거인단에 당원도’ 혁신안 운영위 통과
한나라당은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반 국민선거인단에 한나라당 당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 혁신안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혁신안을 마련한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와 소장파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민경선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통과시킨 혁신안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전당대회 출석 대의원 20% △책임당원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의 비율을 반영해 선출하되, 책임당원 선거인단으로 추첨되지 않은 당원들도 일반 국민선거인단 추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원 투표만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달라진 것이지만, 당원과 순수 비당원 비율을 5 대 5로 하도록 한 애초의 혁신안과는 내용이 크게 다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혁신위원장은 성명을 내어, “국민참여 경선을 무시하고 폐쇄적인 대의원 선거구조로 회귀했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도 성명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무차별 모집한 책임당원 중심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면 당비대납 사태나, 부정선거로 흐를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거꾸로 가는 혁신”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집단 지도체제 도입 △대통령 선거 1년6개월 전 당권·대권 분리 등의 애초 혁신안 내용을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당원대표자대회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혁신안이 당원대표자대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정책조정위원장단 등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하며, 박근혜 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후속 인사가 이뤄지게 된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는 내년 6월 말 또는 7월 초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김무성 사무총장이 밝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